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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식] TMC, 납품대금 연동제 간담회 실시

TMC는 23년 7월 13일 천안시 서북구 본사(입장공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배창우 청장과 송수민 대표이사 및 TMC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상기 내용을 반영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창우 청장은 간담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중인 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동행기업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더하여 이번 방문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인 중견기업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기업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당사 역시 개정법 취지에 공감하며 연동제도의 현장 적용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법 시행 내용을 잘 파악하여 준수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